감기, 화상
작성일 2010.06.27 01:47
| 조회 2,013 | 아기곰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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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4개월 정도 된 아이 입니다.
현대해상에 3만원 가량 태어나기 전부터 가입해서 보험금을 내고 있어요.
병원, 약값 등 하루 5천원 이상 나온경우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어요.
바빠서 청구하지 못하다가 2년이내 청구해야 해서
한번에 6~7건의 감기, 화상 등을 청구했어요.
팩스로 관련 서류를 송부하니 다음날 통장으로 20만원 가량 입급이 되었어요.
영수증만 모아 놓으면 받을수 있으니 정말 간단하죠?
저는 5천원이 넘는 영수증은 앞으로도 보관을 잘 하려구요...
야간이나 응급실에 가면 5만원이상 나오는데
그런건 보험금으로 돌려 받을수 있으니 안심이되요.
제가 그동안 넣은 보험금은 100만원 정도 되네요.
아이가 아프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때를 대비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