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원10여명 또 ''간통죄 폐지'' 법안 추진
작성일 2005.10.28 23:19
| 조회 4,027 | 푸른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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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간통죄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이를 위한 국회 공청회가 내달 1일 개최될 예정이어서 여성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간통죄 폐지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은 27일 현행법 중 간통죄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241조와 형사소송법 229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징역형이라는 법률적 제한을 함으로써 사생활 자유의 영역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특히 형사소송법에서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 소송 제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간통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함께 가족 보호에 기여하는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염 의원 측은 “간통죄가 가정을 유지, 보호한다는 취지가 있지만 여자가 간통을 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여성이 합의금 부족 등의 문제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며 “간통죄로 인해 여성의 피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법 개정안에는 여성의원 중 우리당 유승희 이경숙 의원이 동참했고 이밖에 김태홍 김형주 의원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등 1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통죄는 그동안 ‘사적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위헌 소송도 지난 1990년, 1993년, 2001년 세차례나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매번 ‘가족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 등의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94년 형법 개정당시 형법개정소위에서 간통죄 폐지를 검토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2001년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결정문에 “현실에서의 성도덕과 관념이 변화하는 상황을 감안해 입법부도 폐기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간통죄 폐지의 당위성에 의문을 남겼다.
각국 입법 사례를 보면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상당수 국가는 간통을 범죄로 인정하지않고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부부 모두의 간통을 처벌하는 나라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 있다.
폐지론에 맞서 존치론도 만만찮다. 남녀 평등이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히 진전됐지만 여전히 가정 내에서 상당수 여성이 제대로 보호받지못하고 있어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과거보다 개방적이기는 해도 최일선에서 가정 내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간통죄가 (남성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제어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굳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하고, 빨리 폐지해야 할 법 조항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철호 기자 bookm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