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작성일 2010.04.27 00:39
| 조회 2,822 | 지혜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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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아여서 수술 예정에 있다가 다시 아기가 돌아와서 자연분만을 하려고 했는데
예정일이 지나도록 진통이 오지 않아
유도분만을 하다가 촉진제를 아무리 투여해도 자궁이 열리지 않고
골반 상태가 불균형하고 좁고 아기 크기가 커서 어쩔수 없이 제왕절개 수술을 했어요.
저의 청약 보험은 CI보험이라 출산관련 수술에는 보장이 없어서 받지 못했구요.
(개인적으론 여러 자잘하고 일상에서 자주 병원을 찾을법한 질병 보장이 되지 않아
CI보험보다는 실비 보험이 나은것 같더라구요.)
임신중에 가입한 태아보험의 특약 부분에서 보험금을 수령했어요.
그런데 설계사분께서 처음 보험에 가입할때는,
수술비 전액 보장에 입원비 3일후부터 하루 만원씩이라고 하셨는데
정작 보험금 수령에 관해 문의를 드리니
수술비 전액 보험처리 부분에서 말씀이 바뀌셨더라구요.
별건 아니지만 여러군대 비교한것도 아니고 믿고 가입한 상품이였는데
설계사분께서 가입권유 하실때랑 그후 정작 보험을 활용해야 할때 말씀이 달라지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차피 아기를 위해 가입한 보험이였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항의없이
넘어가고 말씀하신 보험금 수령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