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복통 입원과...
작성일 2010.08.13 03:35
| 조회 3,803 | 상영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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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이후에 임신을 하게되었고, 검사 과정에서 4cm정도의 자궁근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원래 실손보험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건은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하지만, 저와 같은 경우엔 받을 수 있답니다.
1. 임신 5개월(21주)쯤 되었을 때 이유없이 아랫배가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새벽에 병원에 가게 되었고, 의사선생님도 딱히 병명이라고 할 것까진 없고
자궁근종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였답니다. 하루 입원하고 퇴원했는데...
퇴원 후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병원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였고,
5천원을 제외한 비용을 모두 돌려 받았답니다.
2. 임신하면 매독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저는 종합병원 다닐 때 검사를 하고 이상없다는 소견을 듣고,
개인사정 상 집근처 산부인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긴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가져간 서류를 보시더니
매독수치가 이상이 있다고 다시한번 정밀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여 재검을 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이상이 없었지만(자궁근종이 있으면 수치가 이상할 수 있다네요...),
물론 이 비용 모두(5천원 제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답니다.
자궁근종이 있으신 분들 이 점 참고하셔서 모두모두 부자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