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파손에 대한 보상
작성일 2009.07.06 12:47
| 조회 2,502 | 눈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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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을 지나치다가 진열된 250만원짜리 액자를 아이가 건드려서 떨어졌습니다.
가격대를 보고 정말 으악했죠.
물건을 손상시켰을경우는 50%의 금액을 물고 사야한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님이 들어주신 아이보험이 마침 상해보험이더라구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했어요.
백화점에서 말했던 50% 금액은 125만원 거기서 20만원은 제가 내고,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에서 지급했네요.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처럼, 상해보험에 자기부담금이란게 있더라구요.
그때 만약 그런 보험이 없었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