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ysongchiysong
작성일 2020.06.11 09:33 | 조회 1,058 | chiysong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친권자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네요
이번 가방속 질식사 사건도 훈육의 일종이었다 고 강변하는것 같은데
아마 변호사들이 징계권을 기초로 형량을 줄이려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조항은 어서 수정되거나 폐지되야 할텐데요
chiysong (40대, 서울 강남구) 친구신청 찜맘 쪽지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