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으로 치료비 전액을 받았습니다.
작성일 2010.06.27 23:11
| 조회 4,210 | ™봄이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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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추석연휴 마지막날 2도 화상을 입어서 치료 후 전액다 보상받았습니다.
작년 7월에 집사람이 임신을 하면서 집에서 물을 끓여서 먹게 되었습니다. 집에 정수기가 없는 관계로.. 정수기가 있는 분들도 끓여서 먹는다고들 하시니까요.. 집사람이 결명자차를 좋아해서 모백화점에서 유기농 결명자를 사다가 큰 유리주전자에 끓여서 유리병에 담아 식혀서 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여러가지 조짐이 이상했어요. 추석 여휴지만 집사람이 입덧이 심해서 본가에도 못가고 집에서 쉬고 있다가 연휴 마지막날(일요일) 저녁 8시 넘어서쯤 물을 끓이고는 식혀서 유리병에 넣어야 하는데 그냥 팔팔 끓는 물을 유리병이 담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지만.. T.T 유리병에 넣는데 유리주전자에 있는 물이 아직도 끓고 있는게 보이더라구요. 또 평상시면 씽크대안에 유리병을 넣고 물을 넣는데 그날따라 씽크대 위에 병을 넣고 물을 붓게 됬고 끓는 물이 들어가니까 1.2L 물병에 반정도가 채워졌을때 유리병이 밑이 깨지면서 그 물이 저에게로 쏟아지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추석연휴라지만 아직 더워서 속옷만 입고 있더차라 화상의 정도가 더 심했지요. 우선 화기를 빼기위해서 욕조에 앉아서 물을 틀어 화기를 식혔지만 그래도 범위도 그렇고 화상정도가 심해서 병원을 가기로 하고 나왔는데, 연휴 마지막이라 응급실에 사람이 많아서 1~2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상심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120 다산콜센타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얘기했더니 의료 담당자를 연결해 줘서 그분의 도움으로 화상전문 병원을 찾게되서 바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2주 정도를 계속 통원치료하면서 다 나았고 지금은 심했던 부분만 조금의 흉터가 있습니다.
보험금은 제가 들은 의료실비에서 상해의료비라는 항목에서 병원통원치료비 전액과 약값까지 다 받았고 심제성2도 화상이여서 화상진단금도 받아서 병원비의 거의 두배는 받은거 같습니다. 입원을 하지는 않아서 입원비는 없었구요.
보험금은 서류 보내자마자 그날로 입금 되더라구요.. 지금 생각해도 일반병원 응급실에가서 1~2시간 기다려서 치료를 받았을거를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화상을 입으셨던분들은 알지만 이 상처는 움직일때마다 피부가 당겨지면서 아프고 간지러운과의 싸움인거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의 재치로 다산 콜센타에 문의를 했더게 정말 다행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