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타인에게 끼친 손해
돌을 한달 앞두고 가족 모두 아기 돌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5컨셉을 찍었고 이제 하나만 더 찍으면 되는데
남아라 그런지 힘이 좀 넘치지요 ^^:;
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던졌는데
공교롭게도 스튜디오에 있던 촬영용 소품인 욕조가 사진과 같이 깨어져 버렸답니다 ㅠㅠ
스튜디오 사장님은
" 사진 촬영비보다 욕조가 더 비싼데 어떻하죠" 라며 난감해 하시고
저도 고가의 비용을 물어주어야 하나 싶어 너무 속상했어요
일단 저희가 다 물어주기로 하고 집에 왔는데,
우리 아기가 남자 아이라서
고의든 아니든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피해를 입히게 되면
보상을 해 줄수 있도록 했던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ㅎㄷㅎㅅ 담당 직원에게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당연히 보상이 된다고 하는거에요..
대신 보증비 2만원을 제하고서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22만원이라는 큰 돈을, 2만원으로 대신할수 있어 너무 감사했답니다..
아기 이름이 들어간 등본 1통과 깨어진 욕조 사진 2장, 그리고 욕조 구입 영수증까지 첨부하여
보내고서 20만원 받았답니다 ^^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사고(?)를 안치면 더 바랄것이 없겠지만
사람이라 실수를 할수 있겠지요 ㅎㅎ
대인 대물 보상비로 1억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우리 아이가 안다치고 예쁘게 성장할수 있도록
엄마와 아빠인 제가 뒷받침을 잘해야겠지요 ^^
태아보험... 진짜 고마운 보험이에요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