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란 전국가구월평균소득(4인 약370만원)이하의 만6세 이하 아동에게 도서지급/대여, 1:1맞춤형 독서지도를 제공한다. 학부모님께도 독서 관련 정보 및 지도방법을 알려드리며,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25,000원을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처(쿠폰)로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대교(협약기간: 2008년 1월1일~12월31일)는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인 '눈높이 창의독서'를 개발해 독서프로그램을 제 공할 예정이다. 전문적인 아동 전문심리검사를 시행해 언어, 연령, 인지능력 등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맞춤형 독서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청가능 여부를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하세요!
- 신청가능자인 경우 필요한 서류(신청서 작성)
1. 주민등록증 사본
2. 의료보험카드 사본
3. 의료보험료 영수증 사본
4. 통장계좌번호
<신청방법>
1. 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소득확인 서류 등을 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신청서를 토대로 읍ㆍ면ㆍ동사무소의 담당 공무원과 상담도 거쳐야 한다. 상담에서는 소득ㆍ가족관계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2. 소득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자는 선정 결과와 함께 바우처(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ㆍ주택ㆍ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려 지불을 보증해 내놓은 전표) 카드를 받게 된다. 그 뒤 신청자는 해당 교육업체를 정해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