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산모도우미 제도
거주하는 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 보건소에 전화를 확인하여 도우미서비스 가능여부를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 대상기준
1. 가족수(등본상 가족수를 기준으로 태어날 아기를 포함)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가장 최근월에 낸 보험료를 기준. 맞벌이부부: 각각의 보험료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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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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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42,480원 |
38,200원 |
40,5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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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45,740원 |
46,170원 |
47,2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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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50,510원 |
51,770원 |
54,3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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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55,280원 |
57,370원 |
57,9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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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
60,050원 |
62,970원 |
65,1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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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
64,820원 |
68,990원 |
68,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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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
69,590원 |
72,480원 |
72,280원 |
2. 명의의 자동차 배기량 2500cc, 평가액 3,000만원 이 두 기준이 모두 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 (직장보험 가입자만)
1) 신청기간: 대략 1~2개월 전에 해당 보건소(주중- 지역보건과)에서 신청서류 작성
2) 서비스기간: 출산예정일부터 두달 전부터 접수가능~서비스 개시일은 예정일부터 한달 이내(단태아-12일간 서비스, 쌍생아-18일간, 삼태아&중증장애인산모-24일간)
3) 서비스시간(휴식 1시간 포함)
월~금: 오전9시~오후6시
토: 오전9시~오후2시
일: X
4) 서비스내용: 산후조리, 간단한 집안 살림, 큰아이 돌보미
* 신청가능자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의료보험증
4. 의료보험료 영수증 or 급여명세서(의료보험료 납입내역서)
5. 출산예정일 진단서(병원발급비용-만원) or 산모수첩
6. 국민은행 통장(직불카드나 신용카드 겸용을 신청하지 않는 바우처카드만 사용할 대상자도 혹 있을지도 모를 환불시 계좌 입력이 필요함)
-접수후 산후도우미 서비스 개시 5일전까지는 각자 부여받은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본인부담금 46,000원을 입금시키고, 나머지 정부보조금이 그 계좌에 더해져서 서비스받는 마지막날 산후도우미의 단말기로 결제하는 형태임)
* 달라지는 점: 2008년 2월1일부터 본인부담금 50%(46,000원-총12일간 서비스료):정부보조 50%로 나눠집니다.
* 접수자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산후도우미업체)들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제공기관에 가급적 조기에 연락, 계약하여 하여야 합니다.
* http://socialservice.or.kr
제공기관 검색, 바우처 잔량 등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