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훈련과정 수강료 지원 내용
❏ 훈련과정 중복수강 가능(2개 과정내)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교부받은 자는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중 수강시간이 다른 경우 2개의 훈련과정내에서 중복수강이 가능함
❏ 훈련비용 지원기준 일반/외국어과정 - 수료시 수강료의 100% / 미수료시 실제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 지원
❏ 지원금액 삭감 및 지원제한 훈련과정 제1회 미수료시 훈련종료일부터 당해연도 지원 한도액에서 20만원 삭감
♣예시: 인터넷원격과정(수강료 : 10만원)을 신청한 훈련생이 학습진도율이 50%인 상태에서 미수료한 경우 차감액 및 지원잔액
▶차감액: 25만원=20만원(1회 미수료시 삭감액)+5만원(진도율 50%에 따른 훈련기관 지급 훈련비)
▶지원잔액: 75만원=100만원-25만원(차감액)훈련과정 제2회 미수료시 훈련종료일부터 당해연도 지원 한도액에서 30만원 삭감 훈련과정 제3회 미수료시 훈련생은 능력개발카드의 잔여 유효기간동안 수강이 제한되며, 능력개발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능력개발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