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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근로자능력개발카드

작성일 2008.10.27 07:16 | 조회 1,697 | d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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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능력개발카드란?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훈련과정 수강료 지원 내용

 

훈련과정 중복수강 가능(2개 과정내)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교부받은 자는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중 수강시간이 다른 경우 2개의 훈련과정내에서 중복수강이 가능함

 

훈련비용 지원기준 일반/외국어과정 - 수료시 수강료의 100% / 미수료시 실제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 지원

 

지원금액 삭감 및 지원제한 훈련과정 제1회 미수료시 훈련종료일부터 당해연도 지원 한도액에서 20만원 삭감

 

♣예시: 인터넷원격과정(수강료 : 10만원)을 신청한 훈련생이 학습진도율이 50%인 상태에서 미수료한 경우 차감액 및 지원잔액

 

▶차감액: 25만원=20만원(1회 미수료시 삭감액)+5만원(진도율 50%에 따른 훈련기관 지급 훈련비)

▶지원잔액: 75만원=100만원-25만원(차감액)훈련과정 제2회 미수료시 훈련종료일부터 당해연도 지원 한도액에서 30만원 삭감 훈련과정 제3회 미수료시 훈련생은 능력개발카드의 잔여 유효기간동안 수강이 제한되며, 능력개발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능력개발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방법

 

 카드신청절차

 1) 근로자능력개발제 신청자격여부 확인  http://www.hrd.go.kr 에서 약식확인 가능

 2) 능력개발카드 신청서(http://www.hrd.go.kr 에서 온라인신청 가능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1부(방문 또는 우편)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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