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이님diana76
작성일 2009.01.21 17:58 | 조회 1,570 | diana
자동차세 선납(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미리 앞당겨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후불제 납부방식(6월, 12월-1년에 2차례)이나 1년치 선납할 경우 할인혜택을 줍니다.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는 경우 할인율은 10%이며, 서울시의 경우 요일제 등록차량의 경우 13.5%까지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 및 납부는 해당구청 또는 www.wetax.go.kr 에서 가능합니다.
혜안이님 (50대, 서울 성동구) 친구신청 찜맘 쪽지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