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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동차세 선납제도 혜택

작성일 2009.01.21 17:58 | 조회 1,570 | d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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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선납(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미리 앞당겨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후불제 납부방식(6월, 12월-1년에 2차례)이나 1년치 선납할 경우 할인혜택을 줍니다.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는 경우 할인율은 10%이며, 서울시의 경우 요일제 등록차량의 경우 13.5%까지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 및 납부는 해당구청 또는 www.wetax.go.kr 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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