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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당검사 환급금 찾아가세요

작성일 2013.07.19 17:38 | 조회 1,597 | lovely 꽃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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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찾아가세요^-^*

2007년 이후 애기 낳으신분들
산부인과 전화해서 임당검사비
환급받으세요~
이게 보험적용으로 바뀌어서
환급해준답니다.
단, 애기 낳을 당시 만30세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임당검사는 임신당뇨검사한건데,
재검사한 사람은 재검사비까지 해당된다네요^^


■ 일반적으로 임산부에게 실시하는 임신성 당뇨검사라고 불리는 경구당부하 검사는 보험급여 시책 등의 사유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6호
(2007년 6월 1일 시행)에 의해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보험적용이 됩니다.

- 아 래 -

1. 경구당부하검사 50g
○ 임신성 당뇨병의 고위험군의 경우
- 소변검사상 당 검출
- 4kg이상의 거대아 분만력
- 선천성 기형아 출산력
- 당뇨의 가족력
- 원인불명의 자궁내 태아사망의 분만력
- 비만
- 30세 이상의 산모등
○ 당뇨 기왕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임산부

2. 경구당부하검사 100g
○ 경구당부하검사 50g 결과 140㎎/㎗ 이상인 경우


여기서 중요한것은 바로 30세이상의 산모라는 점!!!
만30세 이상의 산모라면 고위험군에 속해 재검이 아닌 첫 검사시에도 보험적용을 받을수 있답니다.

건강보험평가인증으로 신청하면 된다네요^^

벌써 5월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하루.이번주.이번달 후회없이 잘 마무리 하세요.

임당검사 비용 환급 방법

2007년 6월 부터 시행 되었다고 하니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임당검사 했던 병원에 방문 하시거나 전화로 임당검사비용 환급을 요청



혹시 위의 항목에 해당 되는 것 같은데 병원에서 환급을 안 해 준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에 진료비 확인 민원을 신청하면 환급을 해 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비청구서와 영수증 재발급을 받으신 후 심평원에 진료비확인민원을 신청하면 심사 후 임당검사비환급이 처리 됩니다

임당검사 받을 당시에는 보험가가 적용되어 있는분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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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환불 받았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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