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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집단소송제 도입키로

작성일 2008.03.26 10:38 | 조회 1,446 | dms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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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집단소송제 도입키로
복지부-식약청, 25일 대통령 업무보고

 

 

조경진 기자 ( nice2088@kormedi.com )
입력일 : 2008.03.25 22:40 / 수정일 : 2008.03.25 22:47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식품집단 소송제’가 도입되며 앞으로는 위해식품을 상습적으로 제조하거나 은폐하는 영업자에게는 영업장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보건복지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식품 집단소송제

같은 식품을 먹고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한 사람이나 다수를 대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식품 집단소송제 '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식중독 등 피해 규모가 일정 범위내로 제한돼 있는 음식물을 최종 공급하는 영업자에게 위해 발생 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우선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집단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세부안을 만들어 상반기 중에 '식품위생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 영업장 폐쇄

복지부는 ‘생쥐머리 새우깡’ 등 최근 잇따라 터진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해 식약청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비자가 업체에 불만신고를 제기하면, 업체는 식약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언론에 공표하고 판매중지하는 등 신속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영업장 폐쇄, 긴급 회수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위해식품 원인규명 및 신속한 회수를 위해 식품제조 및 가공, 판매 단계의 정보를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의적, 상습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는 물론 형량하한제, 부당이득환수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 의료-복지

치매 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치매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백혈병 골수이식 등 중증질환과 초음파 등 출산 전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중인 무료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으로까지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에서 생활고로 월 2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을 감면해 의료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1곳을 2010년 말까지 조성해 이 단지 안에서 개발한 신약과 의료기기의 경우 신속하게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구목적으로 외국인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 시범지역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의료법인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 등 새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새로운 보건의료·복지정책에 대한 세부 추진 방향을 보고하지 않았다.

▽ 대통령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정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불량식품 대책과 관련, "선진국 사례와 비교해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불량식품을 다시 만들지 못하도록 강력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은 의료와 관광이 합쳐져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최고의 의료진을 갖고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다"면서 "이 분야에 과감한 정책을 펴 가면 미래의 성장 산업이자 동력이 될 수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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