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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유산 1종 보험금 받았다 2종 소급적용 받았어요~

작성일 2010.05.22 20:24 | 조회 7,316 | 늦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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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5일 12주째 계류유산이 돼 수술을 하고 1종 보험금을 지급 받았어요..
우연히 2008년부터 대법원에서 몇가지 보험 사례가 1종에서 2종 적용된다는 글을 접했고
간혹 2종으로 지급 받았다는분이 계시기에 .. 제가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사 2곳 콜센타에
문의를 하니 양쪽다 똑같은 답변만 하더라고요..
법은 1종에서 2종으로 바뀐게 맞는데 소급적용은 안해준다고요..
그래서 아는 설계사한데도 물어보니 아직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사 콜센타도 전화해보고 다른사람들이 소급 받았다는 내용도 알려줬으나 다들
알아는보돼 지급된 사례가 자기들 보험사에서는 전혀 없었다는 답변만했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직접 전화해 담당자와 상담을 하니....
담당자왈: 법은 바뀐게 확실하고 보험사 마다 소급적용해 주는 시점도 다르고 ,금감원에서
강제적으로 소급하라고도 할수 없는 일이니 두보험사 본사소속의 고객만족센타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금감원에서 이쪽으로 상담을 하라고 했다고 말을하고 재상담을 해보라는 것이였어요
그랬더니 양쪽다 이때까지 모르세 작정과는 정반대의 태도로 당장 신분증만 들고 내방해
보험금청구 신청만하면 바로 지급해 주겠다며 갑자기 저자세로 돌변하더군요..
그리곤 어디있는 사람들인가는 몰라도 ... 몇차례 전화와 혹시 금감원에 민원 접수하신건 아니냐며
극도로 공손하고 상냥하게 제 액션이 궁금했는지 확인 전화가 왔었죠..
그래서 각보험사마다 한마디씩 비수를 날렸죠..
나처럼 따지고 ,컴이라도 할수 있어 정보 알고, 또 알아보고 금감원에 문의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콜센타 직원말만 듣고 아 난 안되는구나 포기하는 사람은 보험사 이득땜에 그냥 무시하냐고??
아직 모르고 계셨거나, 알았어도 보험사 소급적용을 미룬다면 저처럼 금감원을 통해서라도
꼭 보험료 돌려 받으세요.. 매달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줄꺼 안주면 안되잔아요..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 눈가리고 아옹씩은 더이상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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