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는 23개월된 아들이 있는데요. 올해 3월에 저의 아들은 어상천면에 있는 군립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입소할당시 제가살고있는 가곡면까지 어린이집차량 운행하는 조건으로 입소하게 되었지요. 벌써 12월 , 10개월째 잘다니고 있네요.
몇일전 원장님께 전화한통이 왔습니다. 담주 월요일부터 차량운행정지 명령이 군청으로부터 내려왔다네요. 한장의 공문으로 말이죠. 참으로 뜬금없다싶어 이유를 여쭤보니 영춘면에 위치한 온세상어린이집원장님께서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랍니다.
자세히들어보니 어상천군립어린이집 설립당시 영춘온세상어린이집 원장님과 단양군청의 법적근거도 없는 구두만으로 어떠한 약속을 했다네요. 그약속은 바로 어상천군립어린이집은 어상천면에 거주하는 원아들만 받는 조건이었데요. 한마디로 말해 영춘온세상어린이집이 원아들을 어상천군립어린이집에 뺏긴다고 생각드니 꼼수를 부린거죠. 가곡면은 자기네들 구역이래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고 다들그렇게 인식하고 있데요.
대한민국에 어린이집운영 하면서 여기는 우리구역이라고 나눠서 원아들 받는곳이 있나요?
어디에 살든 어느어린이집을 보내든 그건 부모의 선택아닌가요?
공공기관이라는곳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그냥 민간어린이집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구두만으로 어린이집설립에 대해 약속을 정하고 실행 할수있는 건가요?
저희 아이가 입소하기전 어상천군립어린이집 원장님은 가곡면도 차량운행해도 문제되지않으니 운행해도 좋다라는 말을 듣고 원아를 받고 운행했다고 합니다.
그 운행해도 좋다는 말을 하신분은 다름아닌 단.양.군.수였답니다.
그래서 어상천군립어린이집 원장님은 저희아이의 입소를 받아주셨던거구요.
그러다가 5월초 영춘온세상어린이집 원장님이 가곡면에 어상천어린이집 차량이 들어오는것을 알고 군청으로 민원을 넣으셨데요. 왜 어상천어린이집 차량을 가곡면에 들어가도록 허용했냐고 하면서요. 그렇게 민원을 계속넣었고 결국 12월 1일 공문으로 명령을 내린겁니다.
저희는 너무 이러한 상황이 납득이 가질않아 그다음날 군청으로 찾아갔습니다.
주민복지팀장님을 만났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이해할수 있게 답변해달라고 했습니다.
23개월된 아이의 권리를 어느 민간어린이집 원장민원으로 공문한장으로 뺏어갈수 있냐구요.
팀장님은 안타깝지만 오래전 약속이 되어있던것이고 그약속을 어긴것은 어상천어린이집이다는 거에요. 명령을 어긴것에 대해 조치가 내려졌고 그것이 운행중지명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입장은 아무리 그런 약속으로 설립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운행해도좋다는 답이 있었고 그에 근거해서 운행했던건데 왜 민간어린이집 민원으로 정지를 하냐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