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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으로 인한 입원

작성일 2009.12.28 16:42 | 조회 1,997 | redf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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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장기간 복용중이던 약이 있어서 그 약의 복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진료를 하시던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입원시키라고 하시더군요.
폐렴이 심해서 아이가 기침이 심했을텐데 괜찮았냐고 하시면서요 ;;
이 무지한 엄마는 아이의 기침은 민간요법으로 잠재울수 있다 생각하고
집에서 열심히 배 즙 먹이고 생강 달인 물 먹여가며
아이 챙겨왔는데...
그래서 얼른 입원 수속 밟고 입원을 했지요.
2인실에 들어가서 입원을 하고 8박 9일.
퇴원하고 나서 아이 화재 보험과 생명 보험에 각각 보험금 청구를 했답니다.
화재보험에서 2인실은 차액의 50%만 지급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130여만의 입원비 중에서
화재에서 838,000 원의 보험금을 받고, 생명보험에서는 4일이상 입원비에 대해
1일당 3만원씩해서 18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답니다.
저렴한 보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험을 넣었더니 이럴때 유용하게 쓰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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