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기가 벌써 태어난지 71일째이네요..
임신 5개월이 되던때 메리츠화재에서 태아보험을 가입했어요.
아기가 안나와서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실수로 아기를 신생아실로 옮기면서 춥지말라고
핫팩을 바닥에 깔아놓았는데, 거기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기 낳은 다음날 병원의사가 미안하다고 왔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왕절개는 병원을 8박 9일동안 입원하고 퇴원이지만 신생아 이기때문에 감염의 위험도 있고,엉덩이 수포와 딱지때문에 집에가도 목욕을 시킬수도 없고, 2일에 한번씩 치료를 받아야 했기때문에 입원치료를 하기로 하여, 한달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병원의 실수여서 병원에서 치료비용은 부담하였지만 이미 태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때문에 병원측에 입원비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했습니다.
설계사분께서 처음 보험 설계해주실때 실비보험이지만 특약으로 입원비 1일당 3만원을 넣어서 설계해 주셔서 제왕절개 8일 입원을 제외한 23일의 입원비 690,000원과 치료비 448,060원 합해서 1,138,060원을 받았습니다. 화상은 화상진단금 20만원도 나온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입원확인서에 그냥 "수포"라고만 적어 놓았더군요. 화상이라고 적으면 병원입장이 난처해서 그랬던것 같습니다. 메리츠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다음에 병원방문시 입원확인서에 화상이라고 수정해와서 20만원을 추가 청구하시라고 친절하게 안내해주시더군요.. 근데 그냥 다시 병원가기가 싫어서 화상진단비는 받지 않았습니다.청구후 3일정도만에 입금해 주시더라구요.
이것은 제돈이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너무 아파서 고생했을 저의 딸의 것이기에 딸통장에 고스란히 넣어두었습니다. 아기가 세상밖 구경을 한지 7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살이 차오르는연고를 바르고 있습니다. 병원측 말로는 몇달동안 연고를 발라야 한다더군요.거의 2시간에 한번씩 발라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기들이 이런 어이없고, 아픈일이 발생하면 안되지만 혹시나 아팠을경우, 태아보험, 어린이보험이 금전적으로는 적지않게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몸도 아픈데 한번에 목돈이 들어가면 금전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되니까 말입니다.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환급형이 아닌것으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한번에 목돈이 들어가면 부담이 되니까 말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말도 못하는 소중한 우리아기 조그만 엉덩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나고, 가슴이 저려옵니다.
빨리 엉덩이에 새살이 차올라서 흉터가 없어지길 오늘도 기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