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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육아 정책! 임신 지원부터 육아 휴직 강화까지~

작성일 2017.01.03 10:40 | 조회 54,811 | 맘스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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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님들!
주목해주세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육아 정책,
확인하셨나요?

임신 지원부터 육아 휴직 강화까지!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 임신 지원, 이렇게 바뀌어요!



1>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산모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경우도,
내년부터는 
체외수정과 인공 수정
시술비를 지원
 받게 됩니다.

단! 부부가 합산 소득에 따라
비용과 횟수는 다르며,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시술 받아야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2> 난임 치료 무급 휴가 신설


 2017년 하반기부터는
난임 치료를 위해,
1년에 3일간 무급 휴가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물론, 회사도 휴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는데요.
모든 공무원이 법적으로 휴가
받을 수 있답니다.


3> 진료비 지원

 임산부는 누구나
 1인당 50만 원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쌍둥이 등 다 태아를 임신했다면,
여기에 20만 원이 추가!

임산부의 진료비는
시중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가 청소년 또는 군인이거나
장애, 3대 고위험 질환 (조기 진통/분만 출혈/중증 임신 중독증)일 경우 더 많은 진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

+) 그 외 다양한 지원까지~!

- 보건소에 철분제와 엽산제 지원
-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가정의 경우, 출장 진료 서비스 지원
- 저소득 가정은 산후 도우미 서비스 및 영양 보충 식품 지원

 

 

# 육아 휴직 강화

 

 


 

 

1> 임신기 육아 휴직 확대


 현재까지는 공공부문에만 적용되었지만,
내년부터는 민간 기업에서도
사용히 가능해져요.

이로 인해 출산 이후부터
사용 가능했던 육아 휴직을 임신 시기부터
쓸 수 있게 되었답니다.



2> 남성 육아 휴직 급여 인상


 현재 정부에서는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람의 육아 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 100%(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는
급여가 200만 원까지 늘어나, 육아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 줄여주었어요.


 

3>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이용


 육아 휴직 대신,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근로 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줄여 쓰는
이 기간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최대 1~2년까지 늘어납니다.

기간만큼 사용 횟수도 늘렸는데요.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어요.

급여는 회사에서 근무한 시간만큼 받게 되며,

정부가 통상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선정해 보충해준답니다. 

 

 

# 아이 의료비 지원


 



 

1> 신생아 대상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정신지체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선천성 대사 이상 6종에 대한 검사가 시행돼요.

선천성 대사 이상이 진단되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 
최고 500만 원의 의료비가 지급됩니다.

또, 선천성 대사 이상 진단을
받은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분유를 포함한 식품도 보건소에서 지급해줘요.



2> 미숙아 의료비 지원

 

 내년부터는 미숙아가 태어나면

최고 1,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선천대사이상과 미숙아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 아이 돌보기가 더 편해진다! 

 

 


 

 

1>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신설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추가로 신설돼요.
하늘의 별따기였던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조금은 수월해지겠죠? :)



2>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적용 범위 확대


 아이 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영아종일제는
현재 만 1세 이하의 아이까지만
해당됐었는데요.

2017년부터는
만 2세 이하의 아이
대상에 포함된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적으로 지원 받게 되니, 참고하세요!



3> 인터넷으로 출생 신고 가능


 출생 신고는 무조건 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생각은 STOP!

2017년부터는 인터넷으로
출생 신고가 가능해져요~

그렇다고 개인이 모두 직접 할 수는 없어요.
분만 병원이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에
출생 증명서를 송부한 후,
2차적으로 개인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거랍니다!



4> 어린이 독감 무료 접종


 어린이 독감 접종이
내년부터는 국가 필수 예방 접종에 추가됩니다.

그래서 생후 5개월~59개월(만 5세)
영유아는 누구나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어요!

 


 


출산율 증가를 위해
2017년에는 육아 관련 혜택을
더 늘리고,
또 긍정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해요.

앞으로 맘스님들과
또 우리 아이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실 거 아니죠~?
좋아요♥나 댓글은 큰 힘이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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