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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고용노동부가 함께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개편안

작성일 2019.11.26 14:46 | 조회 1,821 | 맘스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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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시행지침

 

배우자 출산휴가 개편안('19.10.1 시행)

 

- 19'10.1 이후에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미도과로('19.9.2 이후 출생)로 이 법 시행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10일(유급) 부여

 

* 단, 시행 전에 기존 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사용 하였거나 9.30. 이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미적용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고용노동부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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