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시행지침
배우자 출산휴가 개편안('19.10.1 시행)
- 19'10.1 이후에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미도과로('19.9.2 이후 출생)로 이 법 시행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10일(유급) 부여
* 단, 시행 전에 기존 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사용 하였거나 9.30. 이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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