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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제도 신청해보세요

작성일 2013.07.04 16:29 | 조회 927 | 무지개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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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구청에서 발간하는 정보지를 보다가 주택바우처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최저생계비 150% 미만인 가구의 월세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가서 신청을 했답니다.

더불어 동사무소에서는 우선돌봄차상위계층도 신청해주시더군요

이건 최저생계비 120%미만이어야 하고요

아무튼 해당되시면 동사무소에 신청하셔서 월세 일부라도 지원받으세요.

진작 받을 걸 후회스럽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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