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라네oseventwo
작성일 2013.07.04 16:29 | 조회 927 | 무지개라네
우연히 구청에서 발간하는 정보지를 보다가 주택바우처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최저생계비 150% 미만인 가구의 월세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가서 신청을 했답니다.
더불어 동사무소에서는 우선돌봄차상위계층도 신청해주시더군요
이건 최저생계비 120%미만이어야 하고요
아무튼 해당되시면 동사무소에 신청하셔서 월세 일부라도 지원받으세요.
진작 받을 걸 후회스럽기도 하네요.
무지개라네 (50대, 서울 강북구) 친구신청 찜맘 쪽지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