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아이사랑보험명작
작성일 2010.06.15 23:22
| 조회 5,127 | 소여니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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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아직 태중에 있을 때에 가입한 보험입니다.
아이는 이제 11개월이 되었고 얼마전 넘어져 왼쪽 눈썹 부분이 찢어져 꼬매는 마음아픈
일이 있었답니다. 그 사고 이후로 그동안 미뤄 놓았던 이런저런 통원치료에 대한
보상을 받아보려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필요 서류를 물었더니
진료확인서(병명,질병코드 포함)
아이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주민등록증 사본
보험금청구서(홈페이지 다운, 양친 사인)
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 주로 다니는 소아과에 확인을 하니 병명과 질병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건
진단서 뿐이고 1,2만원이 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좀 당황스러워지더군요, 통원치료비 만원을 받자고 1,2만원을 주로
진단서를 끊어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보험을 가입할 때 그냥 통원을 하면 주는 것으로
알고 가입을 했는데 병명이 필요하다는건 통원치료의 경우에도 보장하는 질병과 보장하지 않는 질병이
있다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생겨서 다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했고
감기등은 포함되지 않고 몇가지의 질병만 보장을 한다며 약관을 확인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내 받지 못했고 전화 통화를 가입을 했으니 녹취를 들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입 상담을 한 영업소의 담당자라는 사람이 다음날 전화를 했고 상담 중에는
오해하실 수 있을만한 내용으로 상담이 이루어 졌지만 나중에 녹취 중 보장 내용을
읽어드리기 때문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화를 한번해서 가입을 한 것도 아니고 한번만 그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상담 중에는 계속 그렇다고 대답해 놓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게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
녹취 중 내용이 있으니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 서류 중 기본증명서라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한 서류인데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떼면서 물어보니 예전의 호적초본과 같은 것이랍니다.
통원치료비 하루 만원 주면서 무슨 호적초본까지 필요하다는 것인지 참.....
어째든 그동안 낸 보험료가 아까워 회사에서 필요하다는 서류를 그동안 다닌 병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수수료를 내가며 준비하여 발송을 하였습니다.
다만 얼마전 있은 사고에 대한 서류는 질병이 아니고 재해이고 재해는
이러 사고는 보장하고 저런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3일 통원을 했고 3만원을 받자고 그동안 낸 병원비도 있는데 또 1,2만원을
추가 지출하며 진단서를 뗄 수 없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통원일자만 나와있는
진료확인서만 제출을 하면서 보험금 청구서에 사고 내역에 관하여 쓰는 란이 있어
기재하여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 재해 사고에 대해서도 병명과 질병코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해는 무조건 재해면 보장을 하는 것인데 그런 확인이 왜 필요하냐 하였더니
어쨌든 병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회사에 가입한 가입자의 말은 못 믿고 병원의 확인만 믿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믿지도 않을 거면서 사고 내역은 왜 기술하라는 것입니까?
보험금을 백만원, 천만원 받자는 것도 아니고 하루 만원주는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대해
이런 복잡한 서류와 확인을 요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합리적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 소리 없이 서류 다 보내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답변하는 태도와
고객을 상대한다는 사람이 지금 상당히 흥분해 있는 고객을 대하면서 빈말이라도
죄송하단 말한마디 하지 못하는 심사 담당이라는 사람의 상담 태도도 참으로 불쾌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처리에 대해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안이한 모습도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더군요.
보험은 혹 있을지 모를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과연 어떤 회사를 믿고 가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