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예방 및 감소를 위한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분담금을 납부하여 주신 운전면허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안에 의거, 교통안전분담금이 2001년 12월31일 폐지됨에 따라, 폐지이후 미경과 기간에 대한 교통안전분담금을 환급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01. 12. 31이전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자동차등록자 (법인 자가용자동차 포함)
나.
2001. 12. 31이전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가용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자
다.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 운전면허분담금 인하(월80원→월50원)로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라.
2002. 1. 1분담금 폐지이후 지로이용 운전면허분담금 납부자(납부액 전액 환급) ★ 2002년 1월이후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자가용자동차 정기검사 잔여기간분 분담금 환급
가.
운전면허소지자 : 최소 50원 ~ 최고 5,400원 까지 (2002.1.1이후 면허갱신기간 남은 개월수에 따른 잔액)
나.
자가용자동차소유자 : 최소 400원 ~ 최고 19,200원 까지 (2002.1.1이후 정기검사 남은 개월수에 따른 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