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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작성일 2009.12.28 23:46 | 조회 1,527 | 사랑의하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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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큰아이(5학년)가 친구와 매주 토요일에 논술을 배우러 갑니다.
친구 엄마가 감사하게도 직접 운전해서 데려오고 데려다 주세요.
그날도 토요일에 친구 엄마 차를 타러 갔는데, 몇 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차가 나오다가 다른 차가 친구 엄마 차를 받아서 사고가 났다고.

같은 아파트라 가보니, 친구 엄마차는 막 주차장에서 나오는 직진차였고, 사고낸 차는 우회전으로 나오다가 차를 받은 겁니다. 운전사 쪽을 받아서 다행히 저희 아이는 별로 지장이 없었지만, 운전하신 친구 엄마와 아이친구가 어깨가 아프다고 합니다.

병원에가서 입원했고, 다행히 저희 아이는 별탈이 없는데 운전하신 친구 엄마는 안전벨트 맨 어깨쪽이 많이 아프다고 하셨고, 친구도 좀 아프다고 했어요.

별 이상이 없어서 5일 입원 후에 퇴원했습니다. 남의 차를 타다가 사고나서 저희도, 그쪽 엄마도 서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행히 푹~ 쉬다 나왔지만요.
아이들은 보상금이 30만원을 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를 처리한 곳은 삼성화재였는데,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만 100% 상대 과실이 되고, 저희가 실수를 하지 않아도 직진차를 우회전 차가 받은 경우도 8:2 과실로 저희 쪽이 20%병원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는 운전자의 직계 존속이 아니라 과실이 10%(안전띠 미착용)만 적용되고 아이 친구는 운전자인 엄마와 같이 20% 과실을 적용받는다고 하네요.

1주를 넘기지 않아서 병원비 참작해서 보상금으로 23만원받았어요.(10%과실 제외하고)
개인보험의 경우도 요즘은 실손보장되는 보험이 많은데, 저희는 그 전에 든 보험이었어요. 다행히 통원치료는 안되고 입원비는 첫날부터 적용되는 보험을 들어놔서 보상금보다는 많이 받았습니다.

일반 건강보험은 입원 첫날부터 적용이 되는지와 통원치료비가 나오는지를 잘 봐야할 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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