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 안전재단에서 카시트 무상대여 한대요~
작성일 2009.06.18 16:37
| 조회 2,486 | 후이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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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2007년-2008년까지 무상대여해서 잘썼답니다
올해도 무상대여한다고 메일이 와서 맘스님들께 알려드려요~
아래는 메일로 온 안내문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린이안전재단입니다.
2009 카시트 무상대여사업 일정이 확정되어 회원분들께 이메일을통해 안내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세부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받으시어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9년 무상대여수량 : 3,000개(유아 몸무게 4~18kg 적용 제품)
□ 대여기간 : 2년(이후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신청자격 : 전국 6세 미만의 자녀(유아)가 있는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아동복지시설)
: 대여수량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하여 대여 함
□ 신청기간 :‘09. 6. 23.(화) 09:00 ~ ‘09. 7. 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와 해당서류를 인터넷, 우편, 팩스 중 택 1하여 송부
□ 대여자 선정 통보 :‘09. 7. 13.(월) 10:00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핸드폰 문자서비스, 이메일)
□ 보증금등 입금기간 :‘09. 7. 13.(월) 10:00 ~ ‘09. 7. 17.(금) 18:00까지
ㅇ 금액 : 42,000원(보증금 30,000원 / 카시트의 배송,세탁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12,000원), 보증금은 카시트 반환 시 환불
□ 배송시기 : 7월 넷째주
□ 유의사항
ㅇ 대여제품은 체중 4~18㎏의 유아가 사용 가능한 제품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청
ㅇ 차량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거나 자동차보험증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을 시 신청 가능
ㅇ 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으로부터 이미 대여를 받은 기록이 있는 가정은 제외
ㅇ 출산예정자 제외(서류상 확인 가능한 자녀만 인정)
ㅇ 무상대여 수량은 한 가구당 1대에 한함(단, 쌍둥이의 경우 제외)
ㅇ 신청서의 카시트 사용 자녀명(이름)은 실제 사용할 자녀 이름을 기입해야 함(자녀나이는 중요한 선정기준이 됨)
ㅇ 신청서의 주소는 반드시 카시트 수령 주소로 입력 하여야 함
ㅇ 공익목적으로 대여되는 물품이므로 매매, 양여, 교환, 물품 변형 사용 금지
ㅇ 대여기간 중에는 반납이 어려우며, 대여만료 시점인 2011년 7월 경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또는 개별공지(핸드폰 문자서비스, 이메일)
를 통해 확인 후 반납신청 및 연장신청 가능
ㅇ 상기 모든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