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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작성일 2013.05.30 00:48 | 조회 843 | 아침햇살용이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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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주요내용
구분내용
지급대상임신중인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
휴가기간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기간
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대규모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날로 본다)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지급액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
신청방법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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