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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작성일 2013.05.30 00:49 | 조회 651 | 아침햇살용이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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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주요내용
구분내용
휴직기간자녀가 만 6세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1년 이내 가능
지급액출산전 임금의 40% 지급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대상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함
신청방법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와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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