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 서부경찰서는 12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서 그대로 내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우모(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결혼 이주여성인 우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 50분께 서구 용문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남편의 마티즈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신호대기 중이던 정모(22)씨의 오토바이를 치고서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를 추돌하고서 1.3㎞ 가까이 질주하던 우씨는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뒤따라온 시민 안모(49·택시기사)씨와 최모(34·사업가)씨의 추격 끝에 덜미를 잡혔다.
우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7%로 조사됐다.
우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내고서 당황해 그랬다"고 말했다.
사고 피해자 정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우씨 검거에 도움을 준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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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택시에 제 옆자리 동료 타고 있었어요;;;;;;;;;;;
피해자가 정말 많이 다친 것 같다던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