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촉발했던 간통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건설업자 윤모(53)씨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권모(53ㆍ여)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을 공개해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의
심리로 윤씨와 권씨의 간통 3차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윤씨가 증인으로 나서 권씨와의
성관계 동영상 원본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윤씨와 권씨의 공방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로 올라간다. 윤씨의 아내는 남편과 권씨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휴대폰 동영상을 발견했고, 윤씨의 아내가 두 사람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한 달 뒤 권씨가 윤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이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간통혐의에 대해 윤씨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반면 권씨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법정에서도 윤씨와 권씨의 공방은 치열했다. 특히 윤씨는 권씨가 자신 외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 동영상과 음성이 담긴 CD 1장과
녹취록 1부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권씨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성생활을 해왔던 여자다. 지난 재판에서 변호인은 권씨가 정숙한 여자라고 했는데 저와 사귀는 동안에도 다른 남자들과 문란한 성관계를 해왔으며 제출한 CD에는 그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씨가
허리치료 때문에 성생활이 불가능했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그 당시에는 저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고,
산부인과에 가서 관련
수술을 했었다. 변호인은 권씨의 주장만 듣고 거짓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권씨 측 변호인은 2011년 11월 3일 윤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며 윤씨와의 관계에 대해 부인했다. 검찰이 2011년 10월부터 권씨와 윤씨가 성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시점은 11월 3일이라는 뜻이다. 변호인은 권씨가 2012년 2월 허리수술로 2개월간 성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제시하면서 "권씨는 성관계가 불가능한 신체 상태였는데 검찰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공소사실에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윤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제출하면서 그 동영상의 진위여부와 내용, '성접대 의혹'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씨는 사건이 발생된 시점부터 줄곧 윤씨가 자신에게
약물을 먹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동영상을 찍어 협박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윤씨가 갖고 있던 성관계 동영상 CD를 발견한 게 '성접대 의혹'의 계기가 됐다. 권씨가 찾은 동영상 중 다른 여성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있었고, 윤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여성들을 불러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윤씨가 제출한 CD와 녹취록에 대한 증거인부 여부를 다음 재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4차 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5시에 열린다.
가정은 파탄되고 문제는 일파만파 커지고..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