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육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이 제도화 돼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를 마음 놓고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일정기간 이상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업무를 휴직하는 육아휴직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 1년 동안 업무를 쉰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부담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도 경력단절이나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청구제도는 만6세 이하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내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이미 지난 2008년 6월 이미 도입됐지만 강제조항이 없어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다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A.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1회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분할할 수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분할할 수 있음)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또한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을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2008.1.1 이후 출생하거나 2008.1.1 이후 입양한 경우)를 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이에 해당한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근로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때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돼야 한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된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액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된다.
예) 월급 200만원,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청구 후 40시간의 근로시간을 2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 때 회사에서 지급되는 월급은 125만원으로 줄지만 정부로부터 30만원(육아휴직 급여에서 줄어든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의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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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육아휴직 급여액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이 때, 200만원 월급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엔 1년 동안 정부로부터 임금의 40%인 월 80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를 활용하면 총 155만원을 지원받으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의 대체제도이기
때문에 육아휴직과 합해 1년 이내만 사용할 수 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사업주, 최초 1회)와 급여신청서(신청인) 및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Q.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요?
A.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연장근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근로자가 복귀 시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사업주가 별다른 사유 없이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여받게 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을 거부해도 별 다른 불이익이 없었지만 지난해 8월부터는 특이사유가 없을 시에는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로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상
근로시간을 분할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의 증명 필요) 등이다.
베이비뉴스
저도 사실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고 싶지만 눈치가 많이 보여서 못하고 있는 현실이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