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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과 떨어질 수 없는 어미에 가장 가혹한 형벌은?

작성일 2013.06.18 22:08 | 조회 618 | 아침햇살용이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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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흉기로 살해하려던 40대母 징역 5년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자식과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었던 어미, 자식 없이는 살 수도 살기도 싫었던 어미가 그 때문에 저지른 범죄로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됐다.

남편의 실직과 연이은 사업 실패 등으로 심한 우울증까지 얻은 A(41·여)씨는 최근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문제로 남편과의 다툼이 잦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한 다툼 끝에 그녀의 남편은 내뱉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었다. 그녀가 끔찍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놔두고 집을 나가라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아이들 없는 삶은 생각할 수도 없는데다 심한 우울증으로 약에 의존해 사는 그녀는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죽음을 결심한 그녀는 엄마 없이 살아갈 아이들 생각에 슬픔과 절망을 느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등지기로 결심했다.

결국 그녀는 그 끔찍한 선택으로 자신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 즉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형)는 18일 자기 아들과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저항능력이 없는 자녀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로 찌른 것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양형 선고와 별도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식들의 양육을 희망하지만 피고인의 범죄는 민법에서 정하는 친권 박탈의 이유에 해당한다"며 "자식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곁에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스스로 재판부의 이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피고인을 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자식들과 격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 같은 설명에 A씨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없는 벌만 내리지 말아달라"며 "아이들이 가장 필요할 때 한번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9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3명의 배심원은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5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A씨는 3월16일 오후 5시40분께 충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을 마신 뒤 아들(5)과 딸(3)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dotor011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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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을 잃었구만요..

그나저나 아이들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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