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 11부(
홍진호 부장판사)는 20일 전 직장동료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자신의 애인까지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이라며 "김씨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기보다 사회로부터 격리해 뉘우치게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전 직장동료(21·여)를 광주 북구의 자신의 아파트로 불러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어 애인(40·여)을 만나 "함께 죽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같은날 밤 승용차에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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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만도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