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사기 전과가 있는 60대 남성이 시중 은행에서 100억원짜리 위조수표를 제시하고 전액을 인출해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께 국민은행 수원 정자점에 최모(61·무직)씨가 찾아와 100억원짜리 위조수표를 제시하고 시중 은행계좌 2곳으로 50억원씩 돈을 분산 이체했다.
최씨로부터 수표를 받은 은행 측은 수표감별기를 통해 위조사실을 판독하는 등 확인과정을 거쳤지만 위조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고 최씨는 유유히 은행을 빠져나갔다.
이 돈은 같은 날부터 14일까지 공범 김모(42)씨 등 7명에 의해 서울 명동·연지동 등 은행 창구에서 수십 개의 계좌로 다시 분산 이체됐다가 전액 인출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18일부터 인출 심부름을 한 김씨 등을 순차적으로 긴급체포했으나 주범인 최씨와의 연관성을 찾는데 실패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올해 초 브로커 박모(여)씨로부터 소개받은 대부업자 박모(45)씨로부터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력을 증명하기 위해 고액 수표가 필요하다'며 수표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박씨로부터 받은 100억원짜리 수표의 일련번호를 자신이 가진 1억원 상당의 수표에 액면금액과 일련번호만 위조하는 수법으로 수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최씨가 제시한 수표용지는 진본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100억원짜리 수표를 박씨로부터 나흘간 빌리는 대가로 수수료 72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사건은 대부업자 박씨가 은행에 100억원짜리 '진짜 수표'를 제시했다가 이미 돈을 인출한 수표라며 지급 거절을 당하면서 피해사실이 드러났다.
최씨에게 돈을 분산 이체해준 은행 측은 최씨가 위조한 수표가 육안으로는 물론 감별기를 통해서도 위조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해 위조수표 가능성을 전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최씨는 사기 등 전과 3범으로 사건 발생 당시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었다.
최씨의 지시를 받아 돈을 인출한 공범들은 심부름을 한 대가로 2000만~6000만원의 사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이 발생한 수원중부경찰서에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관들을 보내 주범 최씨 등을 쫓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치밀한 범죄행각으로 보아 최씨가 위조여권으로 이미 출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와 이미 검거한 7명 이외에도 최소 5~6명의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빠른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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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이긴 하지만 저 사람 대단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