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1 주변 환경과 위치를 확인한다
아가와 산모 모두에게 안정감을 주는 환경에 자리잡은 곳이 좋다. 먼저 자동차 소음이나 매연에 시달리는 대로변은 피한다.
계단을 많이 이용하거나 동선이 넓은 곳은 산모에게 무리가 따르므로 5층 이하의 건물이 좋다. 또한 화재 등을 대비해 비상구와 소화기,
화재경보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지 점검한다. 화재보험을 가입한 곳이면 더 안심이 된다.
point 2 전문 간호사가 교대로 24시간 상주해야 한다
산모나 신생아에게 갑작스런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간호사가 있으면 안심이 된다. 특히 신생아는 면역력이 약한데다가 여러 명이 모여 있다보니 눈병이나
설사 등 전염성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의료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간호사가 교대로 24시간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생아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었거나, 간격이 30cm 이상 떨어진 것이 좋다.
point 3 신생아용품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우유병 등 아기용품을 신생아 개별적으로
표시해서 사용하는지와 살균과 소독을 철저하게 하는지 알아본다. 또 신생아와 산모의 세탁물도 위생적으로 다루는지 살펴본다.
point 4 적정 인원의 종사자가 필요하다
신생아를 돌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2~3시간에 한 번씩 그리고 새벽에도 젖을 먹여야 하고, 자주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며, 하루에 1~2회 목욕을 시키고, 울면
안아주고 달래야 하는 등 사람 손이 많이 간다. 그래서 많은 수의 신생아들을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에서는 적정 인원의 종사자들이 필요하다. 만약
신생아 수에 비해서 종사자가 부족하면 한 사람이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므로 자연히 성의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 종사자 1명이 신생아 4~5명
정도를 관리하는 것이 적당하다.
point 5 신생아 돌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신생아 돌보는 모습을 엄마가 수시로 보고 안심할 수 있도록 신생아실 문은 통유리로 된 곳이 좋다. 특히 분유의 유통기한이나
사용하는 물이 깨끗한지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종사자들이 신생아에게 애정을 갖고 돌보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point 6 실내 환경이 쾌적해야 한다
신생아에게는 무엇보다 공기가 쾌적해야 한다. 따라서 음이온청정기로 이중 공기 정화가 되는 곳이 좋으며, 환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신생아실 온도는 20~24℃, 습도는 40~60%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산모방의 온도는 평상복을 입었을 때
조금 덥다고 느껴지는 24~28℃가 적당하다. 또 온도가 높으면 건조해지므로 가습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를
하루에 1~2회 하는지도 확인한다.
point 7 종사자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
아이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피부 접촉이 많은 종사자들의 건강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전염성 질병 보균자이거나 피부
질환을 앓고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신생아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종사자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식당에서 조리를 맡은 사람의
유니폼 착용 여부, 모발, 손톱 등의 청결 정도를 꼼꼼히 확인해본다.
point 8 규모와
인원을 체크한다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산모와 신생아를 수용하다보면 처음 얘기했던 것과 달리 관리도 소홀해질 수 있고,
분위기가 산만하며 질병 전염률도 높아진다. 때문에 산후조리원의 규모와 수용 인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체 100평 규모에 산모방이
15~20개이면 적당하다. 그리고 산모방이 환하고 아늑한지, 난방시설은 잘되는지, 화장실·샤워실의 단열이 좋고 더운 물은 잘 나오는지 등도
확인한다.
point 9 외부 방문객을 제한해야 한다
출산을 축하하는
가족이나 친지들의 방문은 당연한 것이지만, 가끔 상업적인 이유로 찾아오는 외판원들이 있다. 이처럼 외부인이 갑자기 찾아오면 잠을 깨거나 휴식을
방해 받아 불쾌할 수 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위해 외부인의 접촉을 제한하는지 살펴본다.
point 10 환불 기준을 살펴본다
약관에 ‘환불 불가능’이 명시된 경우, 입소 후 서비스에
불만이 있거나 아기가 질병에 감염돼 나가려고 할 때 피해 보상은커녕 지불 금액조차 돌려받지 못한다. 또 계약만 해놓고 개인 사정으로 입소를 못할
경우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계약금은 총 이용료의 10%를 낸다.
계약서에 환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거나,
중도에 퇴소할 경우 전체 이용료의 10%의 위약금과 이용 날짜를 계산해 나머지는 돌려받는다. 또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피해 보상이나 보험 가입
여부도 살펴본다.
베스트베이비
저는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운영하는 조리원에 들어가서 조리원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왕 쉬는 거 잘 알아보고 좋은 곳으로 골라 들어가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