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스마트폰을 갖고 있던 60대 남성이 벼락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오전 11시50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
충북혁신도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김아무개(64)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근처에 있던 현장소장은 "벼락 치는 소리가 들려 밖을 내다보니 김씨가 쓰러져 있었다. 김씨는 점심을 먹고 나와 공사장을 걷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의 얼굴·가슴 등에선 붉게 그을린 상흔이 발견됐다. 스마트폰 휴대전화 액정이 검게 타고 심하게 깨져 있었으며, 휴대전화 덮개 일부도 그을린 흔적이 있었다.(사진)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말고 김씨가 몸에 지니고 있었던 금속성 물건은 없었다. 김씨가 휴대전화를 쓰는 중이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낙뢰에 따른 사고로 추정된다. 휴대전화가 낙뢰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04년 전남 장흥군 관산읍 고마리 장환도에서 박아무개(46)씨가 휴대전화를 쓰다가 낙뢰 때문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김성열 청주대 교수(컴퓨터정보공학)는 "낙뢰는 고전압 전기이기 때문에 전류가 통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휴대전화는 금속 등의 소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지만 해도 위험이 있으며, 사용하고 있으면 위험도는 더 커질 수 있다. 고무 등 절연물질로 된 덮개를 쓰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청주/오윤주 기자sting@hani.co.kr
사진 충북 음성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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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칠땐 휴대폰 사용도 제한해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