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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5%, 직장어린이집 대체 보육수당 폐지 반대

작성일 2013.07.10 23:23 | 조회 1,098 | 아침햇살용이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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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신 보육수당 지급을 폐지하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직장인 4명 중 3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고스란히 근로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달 12일부터 19일까지 한국노총 조합원 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 및 보육수당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뤄졌다.

설문조사 결과 보육수당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25.4%에 그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74.6%로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보육수당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직장어린이집을 '믿고 맡길 수 있어서'(59.1%), '시간만큼 아이를 봐줘서'(20.5%), '일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것이 가능해서'(13.6%)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보육수당을 폐지할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답변했다.

보육수당 폐지에 반대하는 쪽은 '임금과 복리후생적 지원 삭감'(62.1%) 우려와 '장거리 직장어린이집 이용의 어려움'(33.1%)이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직접 설치'는 24.1%에 그쳤으며, '보육수당 지원'이 26.4%, '민간어린이집에 위탁'이 6.9%로 조사됐다. '지원이 없다'는 응답도 42.5%에 달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은 2017년까지 의무사업장 70% 이상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최대 6억 원의 지원비를 받게 되며, 현재 사업장과 동일 건물이 아니면 반드시 1층에 설치해야 하는 규정도 아동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5층에 설치토록 완화된다.

특히 정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기업이 보육수당으로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대신할 수 없도록 내년부터 보육수당 지급제도를 폐지한다.

한국노총 여성본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규제를 완화해 설치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며 "직장어린이집을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점부터가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보육수당을 폐지한다는 건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손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만,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30% 이상 확충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비뉴스

 

 

저도 한 번 곰곰히 생각해보게 되네요..

이런 일이 닥칠 경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직장 어린이집에 맡기면 여러 장점들이 있겠지만, 보육수당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선택이 달라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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