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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며느리 박상아씨, 자녀 부정입학 벌금 1500만원

작성일 2013.07.12 23:41 | 조회 729 | 아침햇살용이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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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탤런트 박상아(40)씨에게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약식63단독 김지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씨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9일께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한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37)과 짜고 2개월 다닌 것처럼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외국인 학교에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약식기소됐다.

실제 박씨의 자녀 2명(당시 4·6살)이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어학원이었다.

김 판사는 "박씨가 해당 외국인 학교가 문을 열기 전인 지난 2011년 학교 설립준비단 소속 직원과 입학 상담을 받아 자녀들이 외국인 학교 입학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한국 사람이라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박씨는 외국인학교 개교 후인 지난해 4월 외국인학교 입학처장과 다시 상담을 했고, 서울 역삼동에 있는 영어 유치원에 다니다가 오면 전학 조건으로 입학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박씨는 곧바로 자녀 2명을 입학처장이 알려준 영어 유치원에 2개월가량 다니게 한 뒤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온 것처럼 꾸며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겼다. 박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와 결혼했다.

박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아나운서 출신 재벌 현대가 며느리인 노현정(34)씨도 외국에 머물다 최근 귀국해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씨 자녀가 다녔던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아온 노씨는 자녀 학교 문제로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이어서 지난 4월 기소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김영환 기자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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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게 저렇게까지 해서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노현정도 걸렸다는 기사 올렸었는데..

이해는 안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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