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아파트 베란다로 들어가 여중생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17일
여중생을 성폭행한 김모(46)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20분께 완주군 A(14·여)양의 집에 들어가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서 TV를 보던 A양을 성폭행한 뒤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을 성폭행한 김씨는 A양의 집 근처에
사는 이웃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yns4656@newsis.com
술에 취한놈이 베란다로 들어갈 정신은 있었냐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