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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나 꼬리 잘라오면 포상금?…야생동물 피해 대책은

작성일 2013.07.20 21:13 | 조회 425 | 아침햇살용이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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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 동물 포획 시 포상금을 지급했던 충북 옥천군이 최근 포상금 지급 제도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동물포획의 증거로 야생동물의 귀나 꼬리를 잘라오라고 했는데, 이 방법이 동물 학대라는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액만 10억 원 정도로, 농민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노루 피해를 비롯해, 낙동강 유역의 뉴트리아, 속리산의 대만산 사슴 등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야생동물의 피해액은 2천3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몇몇 지자체들은 동물 학대도 피하고, 농작물 피해도 줄 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는 오대산 지역의 경우, 전기 울타리를 설치해 동물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도 노루를 가두리 포획 방식으로 생포해 공원화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같은 사업을 시행하기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정부가 특별교부세를 늘리는 등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SBS뉴스

 

 

귀나 꼬리를 잘라오라고 ;;

좀 혐오스럽긴 하네요

진짜 포획을 했더라도 귀나 꼬리를 또 잘라야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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