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구로경찰서는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관과 순찰차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김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오금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하려던 신구로지구대 소속 김모 경사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1대와 일반 승용차 1대를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경사는 발목을 다쳤으며 순찰차와 승용차는 각각 조수석과 뒤쪽 범퍼가 손상됐다.
경찰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바퀴를 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했으나 김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발생 3시간여 만에 문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범행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음주 단속에 걸렸던 적이 있어 이를 피하려고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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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이 있는 놈이 정신 못차리고 또 음주운전을..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