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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등 라면 4개사, 美서 8000억 소송 왜?

작성일 2013.07.25 20:20 | 조회 514 | 아침햇살용이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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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美한인마트, LA법원에 집단소송 진행 승인 요청…배상액 최대 8000억원대]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국내 4개 라면 제조사가 미국의 한인마트로부터 8000억원대 집단소송을 당할 전망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의 한 대형 한인마트는 지난 22일 농심 등 4개 라면 제조사와 현지 법인을 상대로 LA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 진행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인마트는 지난해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 4개 회사가 지난 10여년간 담합을 통해 부당하게 가격을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힌 만큼 미국에서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를 배상하라는 주장이다. 한인마트는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규모가 2800억원에 이른다며 피해액의 3배를 물리는 징벌적배상제에 따라 라면 4사가 최대 840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4개 라면회사가 2001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출고가격을 담합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했다며 지난해 7월 1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업계에선 농심 등 주요 라면회사들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이 집단소송의 향배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심 등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나온 지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은 다음 달께 나올 전망이다. 행정법원이 라면업체 손을 들어주면 집단소송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농심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소장을 받으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 m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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