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방 출입 파문'을 일으켰던 가수 상추(31·본명 이상철)와 세븐(29·본명 최동욱)이 중징계를 받았다.
25일 국방부는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연예 병사 8명 중 7명에게 영창행 징계를 내렸다. 징계종류는 근신(15일 이내), 휴가제한(1회 5일내 제한), 영창(15일 이내), 강등 등이 있으며 군법상 최고 징계는 육군 교도소행이다. 그중 세븐과 상추에게는 영창 10일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나머지 5명은 휴대전화 사용등의 이유로 영창 4일, 1명은 근신의 처벌이 주어졌다. 이들은 징계후 최전방 야전부대로 재배치 될 예정이다.
↑ 가수 상추와 세븐. 사진 SBS ‘현장21’ 캡처
국방부는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국방 홍보지원대원(연예 병사)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연예 병사들이 오히려 성실하게 군 복무에 중인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연예 병사 제도가 군 홍보를 위한 제도인만큼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데 여러 문제로 신뢰가 상실됐다"고 말했다.지난달 25일 SBS 시사고발 프로그램 <현장21>은 '연예병사들의 화려한 외출'이란 주제로 21일 <6.25전쟁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에 참석한 뒤 강원도 춘천시에서 음주를 한 후 안마시술소에 출입한 연예병사들의 모습을 포착해 방송했다. 연예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밤중에 술을 마시러 외출하는 모습이 포착돼며 논란이 일었다.
<신진섭 인턴기자>
스포츠경향
부대 옮겨가면 엄청나게 괴롭힘 당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