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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무면허 음주 운전자에 일가족 참변

작성일 2013.07.27 22:58 | 조회 547 | 아침햇살용이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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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면허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습니다. 마주 오던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보도에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 두 대의 앞부분이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오늘(27일) 아침 8시 45분쯤 경기도 용인에서 승용차가 정면으로 부딪쳤습니다.

사고는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26살 조 모 씨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13%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전재오/용인 서부경찰서 교통조사 2팀장 : 아침까지 먹은 것으로 보여지고 본인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를 정도의 만취 상태….]

이 사고로 맞은편 차량에 타고 있던 53살 김 모 씨가 숨졌고, 김 씨의 남편과 딸이 크게 다쳤습니다.

조 씨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우기정, 화면제공 : 정용대)
이경원 기자leekw@sbs.co.kr

 

 

SBS

 

 

 

음주운전은 자기 하나 잘못되는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남한테도 큰 피해를 준다는게 더 위험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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