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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금연' 한달.. 업주들 "어찌하오리까"

작성일 2013.07.31 12:59 | 조회 903 | 아침햇살용이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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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떨이 달라고 하면 다 종이컵을 가져다 줘요. 담배 못 피우게 하면 여기 있는 손님 절반 이상은 나갈 걸요."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이 시작된 지 약 한 달째를 맞은 3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PC방에서 만난 이모(29) 씨는 버젓이 줄담배를 피우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PC방에 온 지 채 1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이 씨 앞에 놓인 종이컵에는 담배꽁초 10여 개가 쌓여 있었다. 이 씨 외에도 PC방의 25석 남짓되는 자리에는 어림잡아 15명가량의 흡연자들이 담배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이들의 자리에는 어김없이 재떨이 대용으로 쓰이는 종이컵이 놓여 있었고 일부는 종이컵 2∼3개에 담배꽁초를 가득 담아두기도 했다. PC방 직원 김모(23) 씨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하면 나가려 하거나 막무가내로 피우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종이컵을 가져다 쓰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 3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PC방에서 20대 남성이 게임을 하며 PC방에서 제공한 종이컵을 재떨이로 활용해 흡연하고 있다.

전날인 29일 찾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대형 주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흡연 가능 여부를 묻자 건물 밖에서 피워야 한다던 직원들은 오후 11시가 넘어가자 담배 피우는 손님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종이컵을 가져다 줬다. 이내 10여 명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술집 안은 연기로 자욱해졌다. 손님 안모(30) 씨는 "술을 마시면 담배를 찾는데 매번 나가서 피우기 곤란하다"며 "다른 술집도 자정이 가까워지면 흡연을 눈감아 준다"고 밝혔다. 종업원 김모(22) 씨는 "취한 손님들이 막무가내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바닥에 버려 어쩔 수 없이 종이컵을 주고 있다"며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면 거칠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아 7월 이후 일하기가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7월 1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150㎡ 규모 이상 음식점이나 PC방 등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됐지만 상당수 업소에서 여전히 공공연하게 흡연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음식점 및 PC방 업주들의 경우 매출 하락을 우려해 재떨이 대신 종이컵 등을 제공하는 등 흡연 손님을 방치하는 실정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단속 결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시민은 976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591명에게 각 10만 원씩 59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PC방의 경우 고객 요구로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제공하는 업소를 다수 적발하고 고의로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 19명에게 1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글·사진 = 김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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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도 참 난감하긴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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