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진통
작성일 2010.06.26 09:54
| 조회 3,270 | 2un2u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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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건강에 자신있고 보험에는 아예 관심도 없던 저에게 임신 축하 선물 겸...시어머니께서 보험을 들어주셨어요.
임신 14주 이후 가입이 된다 하여서 기다렸다가 임신 16주경 어머니 아시는 분을 저희 회사로 보내주셔서...
태아보험이랑 제 보험을 들었어요.
기왕 한번 가입하는거 꼼꼼히 따져보고 특약도 들었어요.
만일을 대비해서 임시관련질환때 진료비 받는 특약도 추가로 챙겨서 포함했어요..
그리고 잘지내던 중...
회사일이 무리가 되었는지 배가 당기고 아팠는데...진료를 받으니 자궁경부길이가 짧아져 있다고 하더군요.
아기가 빨리나올 수도 있어서 위험하다고....
임신 28주 경부터 입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아가 건강이 걱정이 되고 장기 병가 사용으로 회사 퇴직의 위기까지 놓여 하루하루 힘든 날들이었어요.
조기진통억제제의 값과 안정 입원실 병실료 병원비는 만만치 않고...
그러던 중 일 2만원의 입원비 특약이 생각났어요.
2달여의 입원 기간이 지나고 어느정도 안정화되어 퇴원하고...
보험간내서를 꼼꼼히 읽어보니 다행히 저의 병이 보험금 받을 수 있는 질환에 해당이 되던군요
몇백만원을 넘어 수천만원에 이르는 진료비에 힘들던 저희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음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혹시 늦게 신청하면 못받으면 어떻하나 하는 급한 마음에 진료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전화를 받은 이후에 실사를 나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뭐 특별한 게 있겠어 싶었는데...
결국 보험을 해지 당하고 말았어요.
지금해 준다던 보험금은 받지 못한체로요.
임신 초에 입덧이 힘들어서 수액을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보험 가입전이고 그사실에 대해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더군요.
입덧이 병도 아니고 치료제를 쓴것도 아니고 그냥 수액 맞은 거 뿐이지 않냐고 하니깐...
실사 나오신 분이 그건 그렇긴 하지만...진료 받은 것을 고지하지 않았으니 해지 사유가 된다 하더라구요...
힘든 와중에 속상함을 더하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검강하게 아기 낳고 아기 건강하게 잘크고 있고
다른 회사에 지난 일들에 대해 속속들이 고지한 다음에 아기 어린이 보험이랑 제 보험 다시 가입한 상태예요.
보험 가입하실때 이런 점 주의하세요.
설계사 분 말씀만 듣고 대충대충 하다가는 손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