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유산했을 때 눈치보면서 한달을 쉴 수 있었지만.. 임신 5개월째 유산이라서 한달 쉬고 나와도 여전히 오로는 계속 나오고.. 일하면서 출혈도 계속 해서..
산부인과 선생님께서는 더 쉬는 걸 권유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제가 한달을 휴가 냈었을 때도 그 당시만 해도 총무과에서 그런 적이 없었다며 안된다는 분위기.. 게다가 임신 중엔 생리휴가 수당 안 받잖아요.. 임신한 줄 모르고 5개월간 지급했으니깐 그걸 한달에 월급에서 제외시킨다며 미안해 했죠..ㅠㅠ
할튼..이런 법적혜택을 당당히 누릴 수 있도록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워킹맘이라면 꼭 받아야 할 법적 혜택이 있다. 정확히 알아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 부럽지만 누리지 못하는 다른 회사의 혜택은 덤으로 알아두자.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97년 이후 49% 수준에서 정체하다 2005년에 들어서야 50.1%를 기록했다.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7.1%로 OECD 회원국(평균 84.4%) 중 최하위 수준이며, 출산·육아기인 30~35세 여성이 육아 부담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M-curve’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워킹맘을 위한 국가나 기업 차원의 지원과 배려가 부족한 것이 주원인. 현재 워킹맘을 위한 법적 지원은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최근 육아기 동안 전일제 육아휴직보다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위해 인사 운영 지침 등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간제 근무제가 반영됐지만, 이를 실제 운영하는 기업은 몇 안 된다. 현재 50인 이상 기업에 해당되던 주 40시간 근무제 역시 2011년에는 20인 이하 기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 하지만, 워킹맘에게는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는 혜택일 뿐. 그러니 일단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육아휴직과 산전·후 휴가라도 제대로 챙기자. 아쉽지만 워킹맘으로서 권리와 자격을 누리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지난해 6월부터 육아휴직 대상자가 만 1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에서 만 3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로 확대됐으니 돌 지난 아이를 둔 워킹맘도 꼭 기억해둘 것.
산전·후 휴가…총 90일, 출산 후 45일 보장 임신한 워킹맘은 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출산을 전후해 9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산전·후 휴가는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45일 이전부터 쓸 수 있지만, 만약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후 휴가가 45일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휴가 급여는 휴가 개시일의 통상 임금, 즉 휴가 직전에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휴가 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분에 대해서는 직장에서 기본급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단,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최고 1백35만원을 넘지 못하며 만약 통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받게 된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는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산전·후 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만약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했다면 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 상한액은 4백5만원으로, 원래 임금이 이보다 많다면 최초 60일에 대한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차액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회사에서 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산전·후 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유·사산 휴가…30~90일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30~90일간 몸조리를 위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임신 16~21주 사이라면 유산이나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휴가가 보장되며, 임신 22~27주에 유산이나 사산했다면 60일, 임신 28주 이후엔 9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
육아휴직…1년간 휴직 급여 월 50만원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을 경우 아이가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시기는 원하는 때로 결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2008년 이전에 출생한 아이는 만 1세가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므로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회는 없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는 매월 50만원으로,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 또 30일 이상 휴직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기억해둘 것. 법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회사는 육아휴직 이후 복귀했을 때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혹은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복직 후 원하지도 않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해야 하거나 임금으로 불이익을 당할 경우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자료 제공: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 02-2023-8588, 직장 보육 시설 지원센터 051-328-5272, 고용지원센터 1588-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