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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편 내연녀 집 침입한 女변호사 선처

작성일 2013.06.26 15:05 | 조회 507 | 동인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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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6336834&date=20130626&type=0&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제목만 보곤 무슨 소리인가 했네요.

 

장 판사는 다만 "남편이 내연녀와 인기척 없이 12시간 넘게 집 안에 숨어있던 점, 피고인이 가져온 속옷에서 남편의 정액이 나온 점, 당시 만삭의 임신부였던 피고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처 이유를 밝혔다.

 

망할 남편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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