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간 남편을 끝까지 쫓아가 살해한 아내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30ㆍ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A(당시 41)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이후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현장에는 5살짜리 딸도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ㆍ정신적 공포가 극심했을 것이고 유족들이 느끼는 고통 또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증으로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A씨가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자신을 해치려한다는 망상 등을 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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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이 심각하네요...
5살 딸아이 어쩌나요...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