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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7세 여아 성추행한 50대남, 징역 5년

작성일 2013.07.31 11:17 | 조회 837 | 동인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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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찜질방에서 잠 자던 7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51)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노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6년과 성폭력범죄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가 이전에도 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반성없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만 급급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5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이모(7) 양의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노씨는 당시 같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박모(21·여)씨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29656

 

 

아이고...아저씨....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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