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1,2월 출생 아동도 또래 초등학생과 함께 입학

작성일 2006.12.15 07:47 | 조회 2,577 | 쭌이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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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출생 아동도 또래 초등학생과 함께 입학

 

2008학년도부터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기준일이 만6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에서 1월1일로 바뀐다.

학부모가 원할 경우 만5세나 만7세의 자녀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 학부모는 2008학년부터 자녀의 초등학교 시기를 7~9세(만5~7세)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해 보낼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008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정부가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동일한 내용의 초ㆍ중등교육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현행 3월 1일인 초등 취학기준일을 1월 1일로 변경해 같은 해 태어난 아동이 같이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만6세 1월 1일~12월 31일생이 함께 학교에 가는 것이다. 개정안은 대신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적령기 1년 전후 아동(만5세, 만7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바꿔 조기취학, 취학유예를 원할 경우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1, 2월생의 경우 또래보다 한 살 어린 나이로 입학하게 돼 있어 학교생활부 적응을 우려한 취학유예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취학유예를 신청할 때 질병 등을 입증하기 위한 허위진단서 제출 등 불합리한 점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06년도에 1월생의 41.6%, 2월생의 58.6%가 취학을 유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2008학년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동은 2001년 1월 1일~12월 31일생이 된다. 2000년생과 2002년생의 경우 학부모가 2008학년도 취학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권로미 기자(romik@heraldm.com)

 

 

[아직도 이문제가 공론화 된다는게 저로써 납득이 안되구요

그 유치원 운영자분 들께서는 뉴스도 안보신다는건가요??

저는 TV뉴스에서 봤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셔서 설득 시키세요

정말 유치원 관계자 분들이 이정도의 정보가 없다는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네요~~~]




--도훈맘님이 남기신 글입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맘은 누구나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로만 출산장려라고 하지만 실상 정부의 정책은 구시댁적 발상이며

보육비 지원도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네요

우리 아이가 2004년 2월생인데 제가 직장맘이어서 17개월부터 영아전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2월생이니 다른 시설로 옮겨야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내년에 4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2월생이니 5세반으로..

현재 1,2월생들은 7세에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가 나오면 유예신청을 해서

8세에 학교에 보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영유아법은 그게 허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이 일관성있게 가야지 초등교육따로 영유아교육따로..

정말 화가 납니다

새로운 시설로 가서 다시 적응해야하고 형,누나사이에서 받는 스트레스...

정말 어처구니 없는 탁상 행정에 분노할 수 밖에 없네요

1,2월생을 둔 부모들은 저와 같은 피해를 보셨을겁니다

특히 직장맘들요...

영유아 교육을 중요시 한다는 슬로건만 내세우지 말고,

출산장려라고 외치지만 말고 현실성 있는,

정말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집행해야지 이게 뭡니까?

여성가족부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 정치인들 모두 각성해야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맘들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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